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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달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란?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생활비, 채무상환, 저축 등 재산관리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해 줍니다.
주요 서비스 예시
- 생활비 정기 지급
- 재산 안전관리
- 예금, 국채 등 안정적 투자 운용
📌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
구분필요서류
발달장애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보호자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인 등 증명서류 |
🔔 신청은 서식 제9호의 2에 따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하기 [별첨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0.21MB
🧾 신청 절차 요약
-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 상담 및 재정 상황 확인
- 서비스 계약 체결
- 재산 운용 시작
📍 위탁자와 공단은 합의 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수익자 사망 또는 위탁재산 소멸 시 자동 종료됩니다.
📌 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
항목기존 법령개정 법령 (2025.10.2 시행)
법적 근거 | 없음 | 신설: 법 제29조의4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 |
운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 |
서비스 내용 | 없음 | 금전 재산의 안전한 관리, 투자, 배분, 생활비 지원 등 |
계약 조건 | 없음 | 위탁자-공단 계약 체결, 해지 조건 명시 |
📌 2. 운영 주체 확대 (지원센터 설치 권한)
항목기존 법령개정 법령
센터 설치 주체 | 시·도지사만 설치 가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도 설치 가능 |
법령 위치 | 법 제33조제2항 |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확대 |
운영 규칙 | 시·도의 조례 기준 | 시·군·구 조례도 운영 기준 포함 가능 |
📌 3. 상담인력 자격기준
항목기존 법령개정 법령
상담인력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만 해당 | 직종 제한 삭제: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로 확대 |
신규 추가 자격 | 없음 | 장애인재활상담사 포함 |
📌 4. 업무 재위탁 허용
항목기존 법령개정 법령
재위탁 제도 | 불가 |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업무를 재위탁 가능 (복지부 승인 필요) |
법적 근거 | 없음 | 신설: 시행령 제16조의3 |
📌 5. 개인정보 처리 근거 보완
항목기존 법령개정 법령
개인정보 처리 근거 | 기존 위탁업무 관련 사안만 포함 | 재산관리 서비스 업무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항목에 포함됨 |
종합 요약
변화 포인트요약 설명
서비스 신설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법적 도입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
접근성 확대 | 시·군·구에서도 지원센터 설치 가능 → 지역별 접근성 강화 |
상담 전문성 | 상담 인력 자격 완화 및 확대 → 인력 수급 개선 기대 |
행정 효율화 |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주관, 필요 시 재위탁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근거 확보 | 개인정보 처리 범위 명확화로 운영상 법적 안정성 강화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확대
이제 시·군·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밀착형 상담과 지원이 강화됩니다.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담 인력 기준도 강화!
2025년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상담 인력 자격 기준도 정비되어,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 마무리: 지금 준비하면 2026년 완전 시행 전 선점 가능!
2025년 10월 시행, 2026년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제도는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해두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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