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륜차법규위반단속1 11월13일 시범 운영 양방향 단속 카메라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탑재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경찰청 보도자료 확인하기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202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