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을 통해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다음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구성법적 근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주요 기능: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의결 외에도, 최저임금의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조직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금수준전문위원회(15명), 생계비전문위원회(12명), 운영위원회(7명), 연구위원회(7명) 등의 전문 소..
2025. 7. 11.